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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6나625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인수한 자인데, 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운동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수선충당금과 관리비 합계 26,814,600원을 모두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보증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인수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전기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히 과다하게 징수하였으므로, 과납 전기료 부분 역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인수자인지 판단 원고는 갑 제42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이 인정되려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함에도(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도 이 사건 휘트니스센타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려면 피고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기재(을 제1호증)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인수한 계약당사자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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