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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44420
운송사업위.수탁계약해약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경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은 2015. 12.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4. 11.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2009. 1.경부터 원고에게 위탁관리비와 제세공과금 지급을 여러 차례 연체하여, 2015. 12.경에는 연체액이 합계 5,125,930원에 이르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피고가 위탁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제1호).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의 고지내용과 납부기일을 사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상 협조를 한다

(제14조 제2항). (3) 피고가 차량의 변경이나 대체를 요구할 경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7조).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5. 12. 8. 및 2015. 12. 22.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에게 위탁관리비와 제세공과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2015. 12. 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2. 1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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