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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5 2018가단110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4.경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한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를 비롯한 공과금 등을 연체하여, 2018. 12.을 기준으로 그 연체금액이 4,214,860원에 이른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4.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4.경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4,214,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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