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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6519
자동차이전등록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23.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위탁관리계약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통합보험료, 공제추가분담금 등 필요한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3개월 이상의 관리비와 보험료 등 합계 2,220,810원을 체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선 2016. 2.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체납 사실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므로 같은 달 22.까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위탁관리계약은 적어도 2016. 2. 23.부터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체납한 위 2,2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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