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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로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90.4km 지점 편도 4 차로를 판교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렉 서스 승용차가 앞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 차가 급제동하여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흡하여 위 렉스 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 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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