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5:37 경 구미시 송 동로 149에 있는 도량 3 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곡동 방면에서 소로 골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SM3 승용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32세 )를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D의 SM3 승용 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 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미끄러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SM3 승용차에 들이 받혀 넘어진 피해자 F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앞 및 뒷바퀴로 역과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는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및 탈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