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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4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23:36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아 현 초등학교 방면에서 아 현 장로 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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