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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3:1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1 차로를 따 라 고 강사거리 쪽에서 수주 삼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선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던

G SM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H(55 세) 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포 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총 9,166,397원의 수리비를, I 포터 화물차에 리어 프레임 판금 등 총 1,144,471원의 수리비를 각각 요하는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3:12 경 부천시 성 곡로 33번 길 28 앞 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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