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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인 하대 쪽에서 용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뿐 아니라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 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두 차량 간 거리가 가까워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F K5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수리비가 630,080원 상당의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실질 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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