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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7: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가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치켜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벌금 미납을 이유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당초 예정되었던 선고 기일을 앞두고 도주까지 하였다.

게다가 최후 변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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