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1:1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 여, 28세) 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여성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 범행은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