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3:00 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바닥에 누워 나가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 F가 G을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E에게 욕을 한 후 손으로 어깨 부위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당기고,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일행을 구조하려는 경찰공무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이미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범행에 대해서는 위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 죄하여 고소 취하 서를 받았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 죄하고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