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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11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01: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매니 저인 피해자 D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치면서 “ 신고 해, 한 대 쳐 봐 ”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을 강하게 밀치고, 우측 어깨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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