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9:4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을 잡아 흔들고,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과 접객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0:17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지구대에 위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묶인 수갑을 대기 석에 연결하려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의 우측 머리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 피의자의 도주방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 지구대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