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4. 23:4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집에 돌아 온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감정위촉, 검거현장에서의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