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는 2012년 5월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13년 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8:50경 화성시 D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나한테 도움 줄 사람도 있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번갈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몸 위에 올라앉아 “8월에 몽골로 가기 전에 너를 죽이고 묻어놓고 가겠다”고 협박하면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의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