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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3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으로 잘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 및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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