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8:30경 논산시 C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8세)를 자신이 운전하는 E 더블캡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22:40경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조사 관련)
1.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계ㆍ위력 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3. 6. 3.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남편의 의사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