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약 10분 정도 TV를 보다가 외출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병산동 사거리에서 입암동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목 공항대교를 건너가 유턴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불에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 어깨, 귀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