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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약 10분 정도 TV를 보다가 외출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병산동 사거리에서 입암동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목 공항대교를 건너가 유턴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불에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 어깨, 귀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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