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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09 2012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지능 및 인지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2. 오후에 공주시 D복지관에서 열린 바자회 행사에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에게 “나 술 취했으니 책임져라, 집에 간다고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공주시 E 모텔 601호에 들어가 2012. 9. 22. 18:00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C)

1. 복지카드(C),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소견서 첨부 보고)

1. 추송서(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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