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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7.17 2014가단1532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이 예금주가 원고로 된 예금계좌가 2014. 1. 17. 개설되었고, 피고에게 합계 70,000,000원이 예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예금 종류 계좌번호 금액 이율 만기일 한아름정기예탁 B 40,000,000원 연 3% 2015. 1. 17. 〃 C 30,000,000원 〃 〃

나.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한다고 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8. 제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43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D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의 원리금 합계 70,131,432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70,000,000원을 예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고, 피고는 그 채권자가 원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뿐 아니라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계좌개설일인 2014.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한 연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뿐 아니라 D도 예금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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