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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078
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예금 계좌(B)를 갖고 있다.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4. 3. 3. 청구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이 법원 2014타채1837), 2014. 4. 18. 1,103,229원을 추심하였다.

3) 그 후 위 계좌에는 1,498,180원이 남아있다. 4) 한편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C)에는 2014. 9. 20. 당시 47,84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 범위는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에서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에 예치된 47,846원을 뺀 나머지 1,452,154원(= 150만 원 - 47,846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2.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62,154원 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예금반환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2. 11. 이 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뿐만 아니라 원고를 채무자로 한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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