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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11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과 예금을 가져갔고, 그 중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27,731,588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식과 예금은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대리권을 일탈하여 원고 자녀의 학비 등을 위하여 127,731,588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및 예금 중에서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27,731,588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27,731,58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주식 및 예금을 가져갔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친형으로서, 원고가 미국에서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귀국한 이후 당뇨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할 무렵인 2011. 6. 14.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데리고 외출하여, 서울 송파구 C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한 사실, 원고의 주식투자계좌에 있던 주식(엘지전자 1,870주, 엘에스 868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2011. 7. 12., 예금 8,398,451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2011. 7. 19. 피고에게 각각 이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투자증권 잠실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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