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2164
예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K생, 여자)와 소외 G(L생, 2016. 11. 3. 사망)은 부부이고, 슬하에 피고들과 H을 자녀로 두고 있다.

G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상속분은 13분의 3, 피고들과 H의 상속분은 각 13분의 2이다.

(2) 주식회사 F에 별지 계좌 목록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예금 합계액은 91,236,222원이다.

G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5406호로 예금 91,236,222원을 원고, 피고들,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3) G은 생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 섬유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등 사업체(이하 ‘사업체’라고만 한다)를 경영하여 왔고, 원고는 가사를 돌보는 이외에 특별히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별도의 수입을 얻지는 않았다.

G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돈은 G 또는 원고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 2009. 1. 20.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6,000만 원과 2009. 2. 17.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이 G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이후 여러 예금계좌들을 거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중 일부는 중간에 인출되거나 타 금융상품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좌 중 별지 계좌 목록 2행 기재 계좌(M)의 통장 표지상 예금명의자는 G으로 되어 있으나 그 거래 인감으로는 원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60년대에 G이 소유권등기를 마친 후 G의 사업체 직원이었던 소외 N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