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6.18 2013나1153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C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C에게 반환하면 족한데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2억 원이 B의 돈인지 아니면 C 개인의 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B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둘 중 어느 쪽이 위 2억 원의 정당한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