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채무자들의 집행공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사집행절차에 휘말려든 제3채무자가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사유신고를 하면 공탁금 전부는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집행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채권자로 확정된 자만이 피공탁자가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는 것이다.
이렇듯 제3채무자(이 사건 각 은행)가 자신의 부담을 구제하기 위해 권리공탁을 하였다
하여, 채무자(이 사건 원고)의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581,388원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대용’으로서 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부공탁에 불과하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