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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5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8. 공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5. 04: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의 여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 D의 사물함 잠금장치 틈새 부분에 끼워 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0.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사우나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발생장소 사우나 탈의실 내부)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L 사우나 CCTV 사진

1. 녹취록

1. 2018. 9. 30. 일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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