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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71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4. 12:00~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여성전용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이 샤워기꼭지에 사물함 열쇠를 걸어 둔 채 옆자리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 38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뷔페식사권 2장, 신용카드 10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2:15경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에 있는 'G' 여성전용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H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위 열쇠를 갖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2014고단1775, 2008고단1574, 2006고단1217),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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