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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철문을 민 것을 시인하고 임의동행에 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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