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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배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밀려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었을 뿐이다.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② 목 격자 G, F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말과 일치한다( 목격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 자가 조건 없이 합의를 하여 준 점, 피고 인의 34회에 달하는 동종 전과 및 피고인의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6개월 여가 지난 후에 증인신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목격자들이 보복 우려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은 ‘ 주 취 자가 난리를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 범인 체포 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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