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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55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공판기록 36, 39쪽), 위 상황을 목격한 C도 위와 부합하는 진술(공판기록 52쪽)을 하고 있으며 위 진술들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달리 허위일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112지령실 신고접수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출동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하니, 피해자 D은 피고인 집 대문안에 쓰러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여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가 달리 허위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증인 G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 증인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시비 붙어 언쟁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을 뒤로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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