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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노37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살짝 민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목격자인 경찰관 E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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