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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어 있고, 당시 피해사진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정도 등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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