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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먹을 막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물컵에서 물이 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모순됨이 없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 진술 역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상해부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진행과정, 112신고 뒤 경찰 출동 및 수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1~2분 정도 뒤에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시일을 경과한 뒤 경찰 수사에 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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