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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9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F G가 H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F, G가 H 모텔에 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같은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말경에서 같은 해 2.초순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환경대책협의회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F, G가 함께 H모텔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J, K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과 M에게 “F, G 둘이 H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그 입구에서 J, K가 봤다고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4.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N’ 식당 안에서, 사실은 O이 P향우회 공금 500만원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F이 위 향우회 공금을 전부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 R, S, T, U 등 17명 상당이 있는 자리에서 “F이 향우회 회장하면서 향우회 공금 800만원을 다 써서 향우회 모임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연성에 대하여)

1. 호소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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