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K는 원고 A에게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9...
이유
... 집행부인 A 회장, C 전무이사, F 과장, B 재무부회장, 감사 D, E가 엄청난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
경기도에서 심사보조비 수천만 원을 입금하여 준 것을 모두 횡령하였다.
A 회장이 개인 재산세 390만 원을 협회 운영비에서 사용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6. 24. 피고 K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K는 2016. 6. 24. P에 있는 막창집에서 Q, R, S, T, U 등과 함께 있다가 ‘협회 임직원들이 공금 횡령을 하였고 이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7. 5.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들은 2016. 7. 5. 협회의 인터넷 V에 “안녕하세요
대의원 G, L, I, J, K, H입니다.
우선 오랜 기간 법적 해석을 받고자 기다려 온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1***호로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 건이 접수되었고 향후 고양지청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6. 7. 13.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들은 2016. 7. 13. W, X, Y, Z, Q, AA 등을 포함한 약 200여명의 협회 회원들에게 ‘협회의 집행부가 큰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6. 10. 16. 피고 K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K는 2016. 10. 16. 협회의 인터넷 V에 “끝으로 검찰조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번 추가 고소건은 A 전 회장님의 개인계좌(협회통장으로 사용)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장이 무려 16개의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