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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9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양산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이 회사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말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서 I, 현장 장비기사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소장이 회사공금 5억 원을 횡령하여 잠적하여 현장에 돈을 못주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209호 조정실에서 J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현장소장 C이 회사 공금 1억 여원을 횡령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나도 손해가 많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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