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 4.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 인천 동구 E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부녀회원 F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녀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너 하나만 없어지면 된다. 니가 돈을 다 해먹었지 않냐, 돈을 내 놓던지 총무를 그만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가방에 200만원이 넘게 있지 않았냐, G가 돈을 통에 넣는 것을 보았냐”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돈을 가지고 갔으면 빨리 줘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2.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9. 19:00경 위 E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녀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H에게, 피고인 B은 “G 가방이 이만한데, 거기엔 분명히 200~300만원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내가 장사를 수 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 분명히 가져갔을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며 “그래도 나는 그걸 덮자고 했다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조하며 “형님 덮어. 덮읍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