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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313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F 도로 258㎡ 중 1/19 지분은 원고 A의, 6/19 지분은 원고 B의, 각 4/19 지분은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용인군 F 도로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상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 용인군 H 답 279평‘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이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미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용인시 처인구 I’에 본적을 둔 J은 1918. 5. 8. 사망하여 그의 장손 K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K은 1973. 6. 2.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는바, 상속지분은 원고 A(동일 가적에 없는 여자) 1/19 지분, 원고 B(호주상속인) 6/19 지분, 원고 C(남자), D(남자), E(남자) 각 4/19 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증조부인 J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J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2호)에 따라 제정된 ‘토지 및 임야조사부의 기재에 관한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4호 양식’ 비고 제2항이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할 것이며 그 면, 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리‘ 단위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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