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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827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B 전 505평(원고는 그 지목이 ‘답’이라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로 보아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면적환산등록, 분할 등을 거쳐 1988. 12.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경기 양평군 C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서상, 이 사건 사정토지는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D이 1914. 3. 3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라.

한편, ‘경기 양평군 E’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 D은 1940. 10.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 F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F은 1972. 8. 17. 사망하여 그의 처 G과 아들인 원고, H이 공동상속하였으며, 다시 G이 1975. 3. 6. 사망하여 원고와 H이 공동상속하였다가 H이 1995. 4. 10. 사망하여 H의 처 I과 자녀인 J, K이 공동상속하였는바, 그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D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2호)에 따라 제정된 ‘토지 및 임야조사부의 기재에 관한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4호 양식’ 비고 제2항이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할 것이며 그 면, 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를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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