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가 ‘양주군 H리’인 I이 경기도 포천시 J 전 1166평(이하 ‘제1사정토지’) 및 K 전 681평(이하 ‘제2사정토지’)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제1사정토지는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된 토지 중의 일부인 경기도 포천시 F 도로 506㎡(이하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8. 9. 접수 제2693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제2사정토지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의 일부인 경기도 포천시 G 도로 126(이하 ’제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8. 9. 접수 제2693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제1, 2 사정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통칭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은 생전에 L를 양자로 입양하였다가 1940. 12. 10. 사망하였고, L는 슬하에 원고 A, 망 M을 자녀로 두었다가 1986. 2. 25. 사망하였는데, 망 M은 원고 B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N, D, E을 자녀로 두었다가 1984. 8. 11. 사망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망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I의 주소 ‘양주군 H리’는 1914년에 O리로 변경되었고, 위 O리는 현재의 남양주시 P동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I의 주소지에 원고들의 선대 Q 이외에 그와 동일한 성명과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