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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198918
소유권확인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H 595m² 및 용인시 처인구 I 132m²는 원고 A이 3/15지분을, 나머지 원고들이 각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용인군 J 임야 170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용인군 K에 거소를 둔 L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용인군 M, H 임야 595m², N 등으로 분할되었고, 용인군 N 임야에서 용인군 I 임야 132m²가 분할되었다.

다. 위 분할된 용인군 H 임야 595m², I 임야 132m²(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들의 선대 O은 1959. 9. 25일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P이 그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고, P이 1987. 3. 5. 사망하여 P의 처인 원고 A이 3/15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5지분씩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이고, 토지대장에 소유자 기재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L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L과 원고들의 선대 O은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거주지가 동일한 점, 용인군 R 또는 S에 원고의 선대 O 외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L과 원고들의 선대 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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