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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39678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4/7 지분은 원고 A의, 3/7 지분은 원고 B의 각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등 1)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용인군 C”에 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

)에는, “용인군 C”에 거주하는 “D”가 1911년(명치44년) 11월 20일 경기도 용인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 E 전 26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F 도로 139평, G 전 129평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 되었는데, 위 F 도로 139평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H”에 거주하는 “D”가 사정명의인으로서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위 F 도로 139평은 1989. 8.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상속관계 원고들의 증조부인 망 I(I,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44. 5. 23. 사망하여 그 손자인 망 J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J도 1963. 4. 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망 K와 자녀인 원고들이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원고 A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망 K도 2006. 5. 15.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L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D는 동일인으로서, 원고들의 선대인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D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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