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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4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31』 피고인 A과 F(2016. 7. 28. 불구속 기소), G( 같은 날 구속 기소) 는 사다리 게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사다리 게임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는바, F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투자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G는 사다리 게임 1인 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5. 12. ~201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가 우리나라에서 사다리 게임 1인 자이다.

3억원을 투자 하면 1일 1,300만원 (1 구좌 당 300만원으로 13만원 수익 보장) 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G는 “ 내가 하는 사다리 게임은 맞춤 사다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현재 다른 사람들의 돈도 운영하고 있어서 수익이 아주 좋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 현재 지인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G와 함께 사다리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좋다.

믿고 내 계좌로 투자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사다리 게임 1 인 자도 아니고 사다리 게임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다리 게임을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경 사다리 게임 투자금 명목으로 3억 9,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5. 4.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F에게 사설 경마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재차 사설 경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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