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에게 “ 고객 H가 골프장 회원권 구입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 중 일부를 잠시 돌려 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주면 H에게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H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2,000만 원 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3.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강서구 I, 604동 4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자 사다리 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J’, ‘K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주식회사 장미와 나’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30285****)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게임에 게임 머니를 걸어 승패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승패를 틀리면 건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거나, 5분에 1회 씩 ‘ 홀’ 또는 ‘ 짝’ 의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건 돈의 195%를 피고인이 가지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가 건 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일명 ‘ 사다리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상습도 박 1), ( 상습도 박 2) 기 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8,066,700원의 도금을 걸고 ‘ 스포츠 토토’ 와 ‘ 사다리 홀짝’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6 고단 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