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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E’ 주점에서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인터넷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해커로부터 사다리 게임 답안지(일명 ‘픽’)를 제공받아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질 수 없고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에게 투자하면 사다리 게임을 해서 그 대출 원금을 모두 갚아줄 수 있고 수익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일명 ‘픽’)를 이용하여 사다리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 중국의 해커로부터 사다리 게임 답안지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었고, 중국의 해커가 제공하는 게임 답안지 자체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1.경까지 6개월 이상 사다리 게임을 하여 왔으나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어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있는 재산이나 돈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게임을 하여 이기지 않는 한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농협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2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5.경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5. 5.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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