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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5 2016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B’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인터넷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해커로부터 사다리 게임 답안지( 일명 ‘ 픽’ )를 제공받아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질 수 없고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라도 나에게 투자 하면 사다리 게임을 해서 그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고, 수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해커로부터 사다리 게임 답안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고, 중국의 해커가 제공하는 게임 답안지 자체도 없었으며, 2014. 5. 경부터 계속 사다리 게임을 하여 왔으나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위 게임으로 돈을 따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400만 원, 2015. 3. 6. 1,0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1 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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