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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25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호가 없는 사설 경마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월경부터 위 주소지에서 상호가 없는 사설 경마 게임 장을 열어 사행성 유기기구인 경마를 할 수 있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사설 경마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50,000원 당 2,000 포인트와 100,000원 당 4,000 포인트를 넣어 주어 손님이 이 포인트를 이용, 버튼을 눌러 쌍 식 및 복식의 경마 게임을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1,000 포인트 당 5만 원으로 계산해서 5,000 포인트 이상을 획득하면 다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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