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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1 2014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9. 13: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북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갈촌슈퍼에서 같은리 주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가장자리에 쌓여 있던 거름더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때에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14:32경부터 15:08경까지 36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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