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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구단87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5. 2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0 동수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2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 수치가 매우 경미하였고, 이러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사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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